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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6. 4. 1.] [대통령령 제19422호, 2006. 3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의4 (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등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3(이행강제금)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,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,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(시정조치)제1항제7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·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.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사유·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⑤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(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), 부과사유,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,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

2.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

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64조(독촉) 및 제64조의2(체납처분의 위탁)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
국회 2019.12.12 선고 2018두63563 판례